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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리랑로 31, 아동교차로 앞 도로를 금촌역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좌회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484,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 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차량 살피는 모습확인),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D 1매, 사고현장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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