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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80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조수석 쪽으로 가는 순간,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좌측으로 틀어 진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렸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량을 잠시 멈추었다.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손잡이에 의지하여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옆으로 비켜 주는 줄 알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 피해자가 있는 쪽을 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만 굳이 확인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올케인 피해자와 부모 봉양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모시던 자신의 어머니를 피고인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 다가, 우연히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차량을 가로막히게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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