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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192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피고인에게 ‘ 저녁 모임에서 피고인이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싶다’ 는 내용의 J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공판기록 제 40 쪽 내지 제 43 쪽), 피해 자가 추행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4. 3. 2. 새벽 귀가 길에 피고인에게 “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요

ㅋㅋ” 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공판기록 제 54 쪽), 2014. 3. 4. 새벽에는 J 메시지로 전공 서적을 물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후에는 피고인에게 밥을 사 주기로 한 사실( 공판기록 제 54 쪽 내지 제 59 쪽),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는 2014. 12. 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과 선후배로서 엠티, 농 활 등에 함께 참여 한 사실( 공판기록 제 61 쪽 내지 제 66 쪽) 이 인정되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강제 추행 피해 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 추행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제 추행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 차 피해 ’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 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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