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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5.27 2010구합37049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8-1 일대 합계 77,5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3.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3.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중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도로 12,177 도로 7,639.20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녹지 7,532.60 〃 공원 1,238 〃 학교 3,060 - 문화센타 1,500 강북구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조건 제6항에서 ‘첨부의 사업시행인가 유의사항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조건을 두고 사업시행인가 유의사항 1부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를 첨부하였는데, 사업시행 유의사항 중 일반적 유의사항 제4항에서는 ‘구역 내 무상양여 계획 및 매각 등 처분계획은 소관 관리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매각 대상 국공유지 중 점유권을 인정받은 점유지는 조합원 개인이, 비점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결과 내용 중 재무과의 협의조건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사업시행인가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이 부과되었다. 라.

원고는 2006. 9.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수신청을 한 결과 2006. 12. 14.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637-4외 77필지에 관하여 9,438,257,650원에 매수하였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강북구 미아동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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