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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4 2013나94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5 토지 일원 198,035㎡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① 원고는 2007. 11.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대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53층 2,36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건립 및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용도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표1> 정비기반시설 내역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공원 구거 32,198.3㎡ 3,715.7㎡ 115.4㎡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학교 도로 녹지 5,071.40㎡ 2,629.70㎡ 16,864.30㎡ 15,981.80㎡ 1,997.50㎡ 피고 전액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후 토지 및 시설물 일체는 관리청에 무상귀속됨 ②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조건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무상양도대상 국공유 행정재산을 정하고 있다.

<표2> 무상양도대상 국공유 행정재산 도시계획(정비기반)시설 지번 면적(㎡) 지목 무상양도 가능면적(㎡) 소유자 (관리청) 공원 중동 1524-1 1,108.40 공 1,108.4 3,715.7 해운대구 중동 1524-3 1,164.00 1,164.00 중동 1527-2 1,443.30 1,443.30 도로 중동 1539 33,455.2 도 32,143.5 32,198.3 피고 중동 1523-4 39.3 39.3 중동 1524-4 15.5 15.5

다. 그후 원고는 2009. 7.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내용을 지하 7층, 지상 53층 2,36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는데, 그 변경인가내역서에 위 <표1> 기재와 같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용도폐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라.

그런데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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