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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나522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주식회사 프라임칼라비젼은 그 보험가입자이며, 피고는 스타렉스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프라임칼라비젼 소속 근로자인 B은 2010. 7. 8. 08:40경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였는데, 하차하던 도중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바닥에 추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요골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재근로자인 B에게 산재법에 따라 2013. 4. 3.까지 휴업급여 6,532,980원, 장해급여 23,231,830원, 요양급여 6,229,900원을 지급하였는데, B의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은 3,663,773원,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은 9,248,074원, 요양급여에 대응하는 적극적 손해액은 6,229,900원이다. 라.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1의 상해등급 9급 2항에 해당하고, 위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24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책임의 범위

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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