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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 : 항소기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50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피고가 199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갑 1, 갑 2, 갑 3, 을 1, 을 2, 을 6, 을 7)

가. 원고는 1992. 9. 28. 소외 경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교향리 산 320 소재 동해병원 신축공사장에 형틀목공으로 피용되어 일하던 중 같은 해 10. 14. 16:00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1층 바닥 개구부로 빠져 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993. 5. 14.까지 요양치료를 받고 1995. 5. 1.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7. 1. 31.까지 재요양 치료를 받은 후 1997. 7. 15.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재요양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요양 또는 재요양 치료기간 중 1992. 10. 15.부터 1993. 5.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 7,400,290원, 1995. 5. 1.부터 1997.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 33,570,650원을 휴업급여로 각 지급받은 후, 1997. 11. 7.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9. 29.부터 10.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일실수입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30,082,91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면 그 일수가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액을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48조 제3항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1. 17.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가. 법령 규정

(1) 휴업급여

산재법 제41조 에 의하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가) 산재법

산재법 제48조 제3항 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내지는 노동력의 유지를 보장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중 산재법 제41조 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본인이나 사용자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상병 또는 그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재해보상제도는 과실책임의 원칙 아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그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양 제도는 동일한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급부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이러한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재법 제4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참조).

(4) 그런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 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데다가 휴업기간에 대하여도 가동능력 상실 비율에 따른 손해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이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일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까지 공제대상으로 삼아 휴업급여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앞서 본 산재법 제41조 소정의 휴업급여제도는 그 취지가 쉽게 몰각되고 말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 증거:갑 3, 을 5, 을 6, 을 8의1, 2, 3)

(1) 원고와 그 처자(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요양 도중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4가단163796호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0. 18. 다음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1996. 11. 6. 소외 회사를 대위한 보험회사로부터 위 승소 금액 합계 금 38,582,910원(30,082,910+5,000,000+1,500,000+1,000,000×2) 중 금 38,5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금 30,082,910원

① 1일 노임:금 67,246원

② 가동능력 상실 비율:20%

③ 가동일수:월 22일씩

④ 기간:1996. 6. 20.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⑤ 소외 회사의 책임 비율:70%

(나) 위자료

① 원고 본인:금 5,000,000원

② 처:금 1,500,000원

③ 자녀(2인) :각 금 1,000,000원

(2) 한편,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및 이 사건 휴업기간 중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금 78,847.50원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은 금 1,821,377원(금 78,847.50원×0.7×33일)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위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금 224,707원이 된다 할 것이다.

(가) 1일 가득수입 환산액 :금 48,638원

(금 67,246원×22일×12개월÷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가동능력 상실 비율:20%

(다) 과실상계 비율:30%

(라) 기 간:1997. 9. 29.부터 10. 31.까지 33일

(마) 계 산:금 48,638원×0.2×(1-0.3)×33=금 224,707원

(2) 나아가 앞서 본 산재법 제48조 제3항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터잡아 위 각 규정에 의한 조정 후의 휴업급여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1,655,797원이 된다 할 것이다.

(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의 피고 소정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2일 (=금 224,707원÷금 78,847.50원, 단수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휴업급여액을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23일 (=금 1,821,377원÷금 78,847.50원)

(다) 조정 후의 휴업급여액:금 1,655,797원{=금 78,847.50원×(23일 -2일)}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이 금 1,655,797원 남아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휴업기간 이외의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 상당액도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은 나머지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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