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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50763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주식회사 프라임칼라비젼은 그 보험가입자이며, 피고는 스타렉스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B은 주식회사 프라임칼라비젼 소속 근로자인데 2010. 7. 8. 08:40경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출근하여 사업장에 하차하던 도중 위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바닥에 추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골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급여 및 대응 손해액 원고는 피재근로자인 B에게 산재법에 따라 2013. 4. 3.까지 휴업급여 6,532,980원, 요양급여 6,229,900원, 장해급여 23,231,830원을 지급하였는데, B의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은 3,663,773원,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은 9,248,074원, 요양급여에 대응하는 적극적 손해액은 6,229,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의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에 따라 B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B의 상해급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의 상해급수 9급, 한도액 2,160,000원)와 장해급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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