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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6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C에게 14,8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8. 20. 피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제1심 판결)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10. 2. 5.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피고가 1998. 3.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이 1998년경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대여금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소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위 1998년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8.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인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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