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및 D와의 관계] 피고인은 <경력사항삭제>. 피고인은 2000.경부터 마약사범이자 마약사건 사건브로커인 D와 알고 지내면서, D로부터 마약사건 범죄정보를 제공받아 마약사범 단속실적을 거양하면서, 한편으로는 D가 청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마 또는 편의를 봐 주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0. 8.경 E검찰청 F지청 별관 151호 마약수사관실에서, 피고인이 조사 중인 F지청 2008형제4174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구속피의자 G에게 “H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나랑 친한 사이이고, H 변호사는 F지원에 영향력 있는 변호사이므로, 선임하면 최소한 집행유예 판결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인 I을 소개하였다.
이후 위 G가 지인인 D를 통해 선임료 2,000만 원에 위 H 변호사를 선임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소개의 대가로 위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조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여 그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K 사건에 관한 수뢰 후 부정처사
가. K 사건의 배당과정 K은 2008. 9. 21. L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되었고, 위 구속사건은 2008. 9. 26. E검찰청 F지청으로 송치 E검찰청 F지청 2008형제40762호 되었으며, M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F지청 별관 151호 마약수사관실로 배당되어 피고인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구속사건이 F지청으로 송치되자, K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중지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