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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나484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 인장을 소지하고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실질적 도급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과 사이에 2015. 7. 10. 공사대금 4,6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13.부터 2015. 8. 5.까지 부산 남구 D의 외장공사(드라이비트)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를 C의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F는 2016. 2. 26. ‘C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의 포괄적 승인 하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은 계약상 명의자인 C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변론주의 원칙상 이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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