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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노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경찰이 2014. 11. 14.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은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 검찰의 종국적인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검찰이 I에 대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 교 부 건으로 기소한 사건(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년 형제 10409호 )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와의 이 사건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은 아닌 데 다가 검찰이 기소한 부분 중 일시를 달리하는 피고인 B 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가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 교 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인 점, ③ 안양 세무서 공무원들인 Q, R, S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 피고인 B,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I의 각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에는 제조시설이 없었고, ㉯ 피고인 A은 I 본사가 있는 건물에 피고인 B의 공장을 두었다고

주장 하나 위 공장 방문 당시 현장에는 사무실 정도 크기에서 2∼3 명 정도의 직원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며, ㉰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와 대금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법원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세무공무원인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H 와 거래를 해 오던 중 H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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