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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839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불로동 B 건물에서 위 주택의 2층과 3층의 허가된 가구 수가 각 6가구이고 4층의 허가된 가구 수가 4가구임에도, 위 주택 2층(면적 191.05㎡)과 3층(면적 191.05㎡)을 각 8가구로, 4층(198.11㎡)을 6가구로 대수선하고, 위 주택 4층 내부에 91.52㎡ 크기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구 수를 8가구 늘리면 늘어난 가구 수대로 차량 8대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설치 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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