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83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택에서, 위 주택의 층별 허가된 가구 수가 2가구임에도 위 주택 2층(면적 133.48㎡)과 3층(면적 133.48㎡)을 각각 5가구로 대수선하고, 3층짜리인 위 주택을 4층(면적 105.1㎡)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현황, 일반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