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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23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8. 26. 접수 제34625호로 1998. 8.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1998. 12. 8.경 F으로부터 E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98. 12. 10. 접수 제534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E을 상대로 2000.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가단6932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1. 5. 29. 피고, E, 화해참가인 F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화해조항

1. 화해참가인(F)은 피고(C)에게 2002. 6. 30.까지 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C)는 화해참가인(F)으로부터 제1항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3. 피고(C)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E은 2005.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이었다.

원고들은 2016.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3/5, 원고 B 2/5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F이 이 사건 화해에 따른 화해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단5829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1. 12. 피고의 청구는 이 사건 화해 조항에 포함된 계쟁물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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