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0.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8. 10.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0. 21. 접수 제449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3. 8. 1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46671호의 부기등기,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B이 현재 자력이 없는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8. 10. 2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의 각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