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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전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현재 내 통장에 3억 원이 있다.

하지만, 내게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

압류 해제 비용으로 50만 원을 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3억 원을 빌려 주겠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85,470,33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전기공사협회에서 네 동생 (C) 의 전기 면허를 찾아야 한다.

그런 데 수수료가 모자라니, 7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네 동생이 전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기공사협회에 C의 전기 면허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C의 전기 면허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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