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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9.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같은 해

8.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농수산물 유통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 무점포를 모집한다’ 는 안내문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주 2-3 회씩 약 10일 동안 매장에 오후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되자 귀농하여 마늘 농사를 짓는 지인 F을 남편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지인들을 통해 외상으로 양파나 마늘 등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겸업으로 우리은행에 근무를 하며 금융감독원에 파견 중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지인 G을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소개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매장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어려워 하니,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일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야간에 현금을 폐기하는 일을 한다.

네 가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게 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창고에 예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폐기하는 돈 중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너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네 가 나한테 주는 돈은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그러니 일단 네가 마련할 수 있다는 1,000만 원을 미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장운영을 위한 자금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를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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