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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6. 오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오후경 위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위 ‘G’ 모텔 3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 23:3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6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3회) 사본

1. K에 대한 진술조서(4회) 및 첨부 관련 통화내역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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