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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재나5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502호로 부담부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497호로 항소한 후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1999.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락자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0. 19. 청구취지를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 1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증인 C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 후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간과하고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장기철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대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고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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