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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4320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어촌계는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남해군 면허 E 축제식 새우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대한 어업권자이고, 피고 B은 위 어촌계의 계원이다.

합의약정서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의 어업권자인 D어촌계를 “갑”, D어촌계원인 피고 B을 “을”이라 칭하여, 상기 합의약정서는 현 계약자인 F이 양보함으로 인하여 합의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음 -

1. 목적물 :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

2. 기간 : 2015. 3. 10.부터 2016. 12. 31.까지

3. 임대료 : 20,000,000원 상기 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완불하고, 갑은 정히 영수함 (인)

나. 피고 B은 2015. 3. 10. D어촌계와 이 사건 양식장 어업권 행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곧이어 원고는 2015. 3. 24. 피고 B과 이 사건 양식장 어업권 행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의약정서 말미에 자필로 “본 계약서의 ‘을’의 권한 전부를 피고 C에게 위임한다. 위임자 원고”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협의약정서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의 행사계약자 피고 B을 “갑”,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협의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음 -

1. 목적물 :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

2. 기간 : 2015. 3. .부터 2016년 12. 31.까지

3. 임대료 : 20,000,000원 10.이행보증금: 을은 상기 조항에 관련하여 이행보증금 조로 10,000,000원을 갑에게 예치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고 을이 설치물 및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권한으로 이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2. 판매장 운영권: 새우양식장 판매장 운영권은 갑의 권한으로 운영하며 을은 참여(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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