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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42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어촌계는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남해군 면허 E 축제식 새우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대한 어업권자이고, 원고는 위 어촌계의 계원이다.

합의약정서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의 어업권자인 D어촌계를 “갑”, D어촌계원인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상기 합의약정서는 현 계약자인 F이 양보함으로 인하여 합의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음 -

1. 목적물 :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

2. 기간 : 2015. 3. 10.부터 2016. 12. 31.까지

3. 임대료 : 20,000,000원 상기 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완불하고, 갑은 정히 영수함 (인)

나. 원고는 2015. 3. 10. D어촌계와 이 사건 양식장 어업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곧이어 원고는 2015. 3. 24. 피고 C과 이 사건 양식장 어업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협의약정서 말미에 자필로 “본 계약서의 ‘을’의 권한 전부를 B에게 위임한다. 위임자 C”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협의약정서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의 행사계약자 원고를 “갑”, 피고 C을 “을”이라 칭하여, 협의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음 -

1. 목적물 : D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E

2. 기간 : 2015. 3. .부터 2016년 12. 31.까지

3. 임대료 : 20,000,000원 10.이행보증금: 을은 상기 조항에 관련하여 이행보증금 조로 10,000,000원을 갑에게 예치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고 을이 설치물 및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권한으로 이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2. 판매장 운영권: 새우양식장 판매장 운영권은 갑의 권한으로 운영하며 을은 참여(관여)하지 아니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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