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4:44 경 수원시 영통 구 동 탄 시성로 488번 길 22에 있는 ' 벽산 빌리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효 원로 303에 있는 ' 삼호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