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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32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 밝힘에 따라 그에 따라 보수비를 산정하여 하자보수비 총계는 175,030,347원(= 124,357,847원 45,672,500원 5,000,000원)으로 산출한 뒤, 원고가 지급한 보험료 164,427,620원은 위 하자보수비 총계의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하자보수이행을 청구받고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청구권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164,427,620원에 관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약관상 보험사고의 정의 및 구상금 청구의 요건 * 이행(하자) 보증보험 약정서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 보험계약자를 의미한다. 과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

)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제2, 3항 생략) 제7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본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행(하자) 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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