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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212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B’이라 한다

)는 2014. 8.경 B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건설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종류 이행계약, 피보험자 I, 보험가입금액 396,809,113원, 보험기간 2014. 8. 21.부터 2016. 10. 25.까지’로 하는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 제4조는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행(계약)보증보험 약정서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B)이 회사(원고)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본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구상채권대위채권 등의 보전(해지 포함)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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