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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3 2015가단19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원고와 피고가 부부 사이이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아 수원지방법원 2008. 9. 3. 접수 제37722호로 2008.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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