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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2 2017가단1038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31. 접수 제175574호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소외 C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C이 무단으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보험해지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이에 C이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4. 10. 31.경 원고 명의 B은행 신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피고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139),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추정력은 복멸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공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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