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01.24 2006나14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 B가 1975년경 원고에게 전화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70771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4나134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3.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5다221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7.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