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여주시 E 임야 235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500/23563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2. 20. 접수 제458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2012.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9900/23563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361/23563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2. 26. 접수 제46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3. 6.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 B 지분, 위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6. 20. 접수 제190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사실조회 회보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은행은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