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9. 7. 1. C 주식회사(이하 ‘C’)의 주례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 사건의 경우 ‘중개계약’으로 지칭하고 있다)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8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6. 3.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수신: 이 사건 대리점 대표 원고를 가리킨다.
제목: B노동조합 교섭 요청 건 - 다름이 아니오라 B노동조합이 지난 8월 22일 총회를 개최하고 9월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바, 노동조합법 제29조 및 제30조와 관련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을 요청합니다.
이에 사용자인 대리점 대표는 공문 수령 즉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섭요청 사실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노동조합 명칭: B노동조합 - 대표자 성명: D - 노동조합 소재지: 서울 중구 E(F 별관) - 조합원 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