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68』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 F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G으로부터 식자재인 가시오이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및 대구 시내에 있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니 내게 가시오이 등 물건을 주면 이를 납품하여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합계 119,85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75』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서 ‘I’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2014. 1. 29.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사이에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대파, 양파, 마늘 등을 납품받으면서 1,6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3. 31.경 피해자에게 당근 등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과 위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계 처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I’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래를 중단하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 이번 달 내로 받기로 되어 있으니, 계속하여 대파, 양파 등을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I’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2014. 3.경 결제되는 미수금 채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대파, 양파 등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