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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D, E과 공동 범행 인터넷 SNS, ' 위 챗‘ 상 닉네임인 ‘F’, 일명 ‘E’ 등 성명 불상자들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인출 책 조직원이 보유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인출 책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등 송금 책을 통하여 피고인( 일명 ‘G’) 및 위 ‘E’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 8,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7. 경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16,000,000원, 2015. 11. 30. 경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2,812,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 M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나. N, O, E 과의 공동 범행 인터넷 SNS, ' 위 챗‘ 상 닉네임인 ‘F’, 일명 ‘E’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일명 ‘P’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O과 N은 피고인(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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