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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58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14:4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너 마음대로 해라. 나 너 서방님한테 아까 말 안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만나 큰언니, 애인, 온 것 춤바람난 것 다 말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6:58경 ‘이미 너하고 나 원수지간 되어 내가 못할 말 없지, 서로 좋아하고 여관에 잤다고 애기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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