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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5고단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09. 08:40경 서산시 B아파트 101동 304호 피해자 C(55세,여) 주거지 내에서, 애인 관계로 지내고 있는 피해자가 친구와 잠을 잤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와 씹하고 왔냐”라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 곳 침대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짓밟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가슴 부위를 짓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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