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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219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정당’ 당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9:16경 시흥시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다가 ‘B정당 안산 지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단장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참고인 D을 포함해 총 42명이 있던 대화방 내에서 "행복이 개같은 년아 너 누구한테 함부로 지껄여 너 까불면 밑구멍 두동네를 한구멍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5.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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