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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8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원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배달대행 전문업체인 ‘D’ 소속 배달기사이고,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호에서 ‘G 광교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B은 2017. 7. 21. 18:10경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롯데아울렛 사거리에서 H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충돌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G 광교점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4.경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 1층 보험상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사고 당일인 2017. 7. 21. 피고인이 B을 시급 1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일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B은 D 소속 배달기사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요양급여로 5,692,830원, 2017. 9. 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휴양급여로 6,573,520원 등 합계 12,266,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의 고발장

1. M의 확인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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