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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12955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소유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동아전장 주식회사(이하 ‘동아전장’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정상가동일을 2013. 2. 15.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가 MGH60 MAIN LINE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동아전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도 2012. 9. 24. 계약금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납기) 2012. 12. 22. 제4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총 지체상환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공사대금 지불방법) ① 계약금 60,000,000원(30%) ② 중도금 80,000,000원(40%)(장비 입고 검수 후) ③ 잔금 60,000,000원(30%) 제10조(하자보증 및 기간) ① 피고는 본 공사 시운전 완료 후 1년간 그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 및 대체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는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제11조(검수 및 납품) ②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원고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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