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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5. 05:30 경 화성 시 봉담읍 수기 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자로 253 수원과학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08:05 경 화성 시 정남면 오일 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백 길 13-1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확정 후 불과 2일 및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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