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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5고정10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3 층에 있는 ‘E’ 의 대표로서 회사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 승강기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00 경 위 회사건물에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화물 전용 승강기를 이용한 자로 승강기가 3 층에 있으면 1 층 입구에 사람의 출입 통제하여 떨어질 위험발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서 안전 수칙을 게을리 한 과실로 KGB 택배 배달원 피해자 F(43 세, 남) 가 피고인에게 쌀을 배달하기 위해 승강기가 3 층에 있는 것을 모르고 안전조치가 없는 1 층 화물 승강기에 쌀을 옮기려 다 피해 자가 지하 1 층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일수 미상의 방출성 골절, 제 5 족지 근 위지 골 골절, 제 1 요추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현장사진, 의사 소견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이하 ‘ 이 사건 승강기 ’라고 한다) 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상」 의 관리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소유자이며, ② 피고인이 위 사고의 발생에 대해 예견 가능성 내지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자는 G 인데, 그는 위 승강기를 포함하여 위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승강기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실, ② 위 승강기는 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화물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승강기를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도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건물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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