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94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에 있는 침구류 제조 업체인 ‘D’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1999년경 위 C빌딩 외부에 설치된 화물 승강기를,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이용해 오면서, 화물 승강기의 정기 안전 점검을 의뢰하거나, 직원들에게 승강기 안전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3:27경 위 D 업체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 3층으로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솜뭉치를 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솜뭉치가 승강기와 외벽 사이에 끼는 바람에 화물 승강기가 지상 3층에 멈춰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 점검 미실시와 노후화에 따른 화물 승강기의 오작동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추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물 승강기를 이용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화물 승강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도하다가 승강기와 함께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족부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