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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20구합51716
제재조치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7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C’(채널명 : 'D', 영문명 : ‘E’, 이하 ‘C'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20. 2. 17.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C은 F일자 07:06부터 09:00까지 ‘G’이라는 프로그램(이하 ‘해당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위 프로그램 중 ‘H’라는 코너 진행 과정에서 출연자인 I정당 소속 전 국회의원 J(이하 ‘출연자’라 한다)가 당시 주요 정치권 이슈에 대한 발언(출연자의 총 방송시간 : 24분 24초)을 하면서 진행자인 K(이하 ‘진행자’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대화가 진행되었다.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제된 방송시간 : 4분 44초, 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이 사건 방송 부분 진행자 :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뭘로 할까요

책을 하나 들고 오셨던데, 그게 무슨 책입니까 출연자 : 전에 이야기를 좀 했었죠.

L 대표께서 100일 취임 기념을 맞아서 출판 기념 및 토크쇼를 했잖아요.

그 후로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책을 좀, 이것입니다.

M 저는 먼 길을 나섰다고 하니까 참 많은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책을 좀 구했어요.

진행자 : 저도 좀 줘 보십시오.

출연자 : 그런데 참 너무하셨다.

진행자 : 이게 출판 기념했다고 하는 L 대표의 책입니까 출연자 : 수첩이대요, 보니까 (중략) 진행자 : 자, L 대표 출판기념회 때문에 이 책자를 들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L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데, 출연자 : 그래도 봐야 될 게, 그래도 N의 대표님께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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