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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2 2015고단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한편,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영상채팅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을 보여주도록 하여 캡쳐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D 및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각자 일당으로 40 - 50만 원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31. 15:4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상황이므로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700,000원을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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