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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7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18. 20:36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 1층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닭고기 2마리, 돼지고기 1팩 등 시가 총 76,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넣고, 피고인은 위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25.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종가집 총각김치, 맛있는 포기김치, 김밥 속 햄 등 시가 총 41,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넣고 피고인은 위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회원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확인-2019,

9. 18.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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