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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1.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8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7: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2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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