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1.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8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7: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2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