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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나30630
위약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 대지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공인중개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2013. 8. 31. E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보러 갔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는 없었고, 피고의 며느리로 이 사건 부동산에 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던 F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510,000,000원에 사고 싶어 하였으나, 소유자인 피고가 없어 당일 계약을 맺을 수는 없었다.

이에 원고와 F은 2013. 9. 2. 피고와 협의하여 계약을 맺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E의 권유로 우선 F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의 내용을 썼고, F은 위 영수증에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싸인을 하였다.

수취인 : 피고, 금액 : 5,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 510,000,000원에 대한 계약금 일부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라.

원고는 2013. 9. 2. 아내, 아내의 언니인 G와 함께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고, 피고도 F과 함께 위 사무소로 왔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매매조건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1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4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를 반대하자, 중도금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가 현재 공실인 이 사건 부동산 지층의 원룸 5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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