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개의뢰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매매대금 640,000,000원의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C공인중개사무소(이하 ‘C사무소’라 한다), D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업무시간 중 통화가 어려운 관계로, 원고가 전화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의 사위 E의 휴대폰 번호(F)도 C사무소에 알려주었다.
다. 피고의 원고 계좌에 대한 10,000,000원 입금 피고는 C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소개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였다.
C사무소 공인중개사 G은 2016. 9. 24. 원고의 사위 E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G에게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알려주었다.
피고는 C사무소 측에 10,000,000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며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사무소의 대표자이자 공인중개사인 I는 2016. 9. 24. 원고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와 J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로 2016. 9. 27.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J은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4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K에 대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