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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512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04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7. 12. 5.,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12. 27., 잔금 240,000,000원은 2018. 1. 17. 각 지급받고, 나머지 600,000,000원은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 1) 피고의 배우자인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8122), 2017. 5. 17.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2017. 12. 7.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C는 2018. 1. 11. 원고에게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신에게 잔금 240,000,000원 및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채무 중 임차인에게 이미 반환된 60,000,000원(이하 ‘잔금 등’이라 한다

)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4) 원고와 C는 2018. 1. 12. 피고 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2018. 1. 31. 피고와 C가 공증인 D 사무소에 함께 참석하여 확인각서를 공증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면 원고가 C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분쟁 발생 경위 1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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