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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8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35]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3층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자전거(자이언트 TCR ADVANCE SL)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3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 기둥에 묶여있던 위 자전거의 번호 잠금장치에 무작위로 번호를 입력하였다가 이 번호 잠금장치가 풀리자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443]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3. 2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6)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701호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옥상을 통해 잠겨있는 위 다세대주택 701호 베란다 창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을 해제한 다음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G NF소나타) 1개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계(CK) 1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6. 14:50경 전항 기재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차량 1대(G NF소나타 차량)를 운전 하여 가져가면서 위 차량 내 장착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기타 1점 등 합계 9,5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3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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