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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3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01,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8.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섬직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3. 9. 24.부터 2013. 10. 4.까지 다음과 같이 각 원단 공급계약(대금 합계 135,901,300원)을 체결한 다음, 2013. 10. 7.경 피고에게 원단들을 모두 공급하였다.

1) 2013. 9. 24. 발주 금액 57,248,000원(납품 기일 2013. 10. 1.) 2) 2013. 9. 30. 발주 금액 12,250,000원 3) 2013. 10. 4. 발주 금액 66,403,300원(납품 기일 2013. 10. 5.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0.부터 2014. 2. 28.까지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 이 사건 원단 대금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① 2013. 10. 10. 10,000,000원 ② 2013. 10. 11. 4,000,000원 ③ 2013. 10. 25. 5,000,000원 ④ 2013. 11. 11. 5,000,000원 ⑤ 2013. 12. 12. 3,000,000원 ⑥ 2013. 12. 23. 2,000,000원 ⑦ 2014. 2. 21. 3,000,000원 ⑧ 2014. 2. 28. 3,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1, 4, 5, 7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원단대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100,901,300원(= 135, 901,300원-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각 원단 공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부대비용 1,609,984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원단대금과 별도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9. 24.자 대금 57,248,000원인 원단 공급계약이 2013. 10. 4.자 대금 66,403,300원인 원단 공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항쟁 인정 여부 1 추가 대금 지급 주장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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