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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포스코의 인사책임자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 인사책임자와 술을 먹어야 아들을 취직시킬 수 있다. 인사 청탁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의 인사책임자와 친분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을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포스코, SK에너지의 인사책임자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K에너지의 인사담당자의 비행기 표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아들의 취직을 청탁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에너지의 인사책임자와 친분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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